불법 수집한 토큰이용, 영업행위도.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등 3명은 이용자들이 입력한 페이스북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생성한 ‘액세스 토큰’ 정보 약 60만건을 불법 수집, 광고업자들에게 ‘팔로워’ 횟수를 부풀린 계정을 팔거나 게시글의 ‘좋아요’ 횟수를 조작해주는 유료서비스를 제공해 지난 2월~9월까지 약 1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A씨의 경우 빼돌린 60만건의 액세스 토큰으로 팔로워 수를 부풀린 계정을 온라인 광고업자들에게 판매(로워 약 5만~20만명 계정 당 300~600만원)하거나, 게시물 ‘좋아요 조작기’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료서비스(좋아요 횟수 1만개 당 4만9천원)로 제공해주고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또 B씨(34)는 불상의 개발자가 만든 유사사이트를 이용, 같은 방식으로 지난 5월~8월까지 ‘액세스 토큰’ 약 1만5천건을 빼돌려 광고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준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C씨(21)는 페이스북 방문자추적, 뒷삭친구찾기, 경품룰렛 등의 허위 사이트를 개설한 후,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액세스 토큰’ 약 19만건을 빼돌려 광고업자들을 상대로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용자들도 자신의 계정을 직접 확인한 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는 글이 ‘타임라인’에 게시되거나, ‘활동로그’ 내역에 의심스런 항목이나 ‘설정’의 ‘앱’ 항목에 의심스런 앱이 자리 잡고 있다면 토큰이 유출된 것으로 의심해서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해당 앱을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