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은 A씨를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2016.7.8.)했다. 처분에 따라 A씨는 첫 접견이 있었던 지난해 7월 14일부터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녹음․녹화하는 ‘접견제한처분’을 당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접견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시에는 언제든지 접견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조직폭력수용자 등을 지정해 접견제한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용관리업무지침’이나 ‘계호업무지침’의 일부 규정을 피고 주장과 같이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만약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인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