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형자에게 무기한 접견제한 처분 무효

기사입력:2017-10-24 16:06:36
[로이슈 전용모 기자] 수형자에게 무기한의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판결이 나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범죄조직인 D파의 두목으로 반목관계에 있는 다른 조직원의 살해를 지시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교도소장은 A씨를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2016.7.8.)했다. 처분에 따라 A씨는 첫 접견이 있었던 지난해 7월 14일부터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이 참여해 그 접견내용을 청취․기록, 녹음․녹화하는 ‘접견제한처분’을 당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교도소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접견제한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이 특정 수용자를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 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그 수용자의 접견시에는 언제든지 접견제한처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근거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 처분을 할 정도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해당하는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교도소장이 조직폭력수용자 등을 지정해 접견제한처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용관리업무지침’이나 ‘계호업무지침’의 일부 규정을 피고 주장과 같이 확대해 해석할 수는 없다(만약 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상위 법령인 형집행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65,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30 ▼210
이더리움 4,48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20 ▼110
리플 744 ▼3
이오스 1,190 ▲3
퀀텀 5,65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671,000 ▼106,000
이더리움 4,48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30 ▼80
메탈 2,442 ▲23
리스크 2,331 ▼33
리플 745 ▼3
에이다 662 ▲1
스팀 40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533,000 ▼82,000
비트코인캐시 685,000 ▼1,5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7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880 ▼110
리플 744 ▼3
퀀텀 5,675 ▲35
이오타 334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