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원직에 복직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사용자를 상대로 힘겨운 법적 다툼을 각오해야 하고 실업의 고통을 견디며 지리한 싸움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가 어렵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도 다수의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 복직을 포기하고 금전보상을 선택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보상금이나 위로금 없이 실제 받아야할 임금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몇몇 기업들은 복수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수차례 연거푸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중노위 재심절차를 밟거나 법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수년간 부당해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이 부문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는 부산지노위와 중앙노동위에 계류된 여러 건의 부당해고 사건 가운데 총 3건의 해고사건이 노동자 승소로 판정난 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총 9차례에 걸쳐 총 5억9,118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2개월에 한번꼴로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은 셈이다.
이어 한국아이비엠과 한화테크원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각각 8차례와 7차례에 걸쳐 7705만과 1억9688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서형수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두 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와 부당해고의 피해보상의 수단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는 여전히 있다”면서도 “부당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시행규칙을 이번 기회에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이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책임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려는 노력 등을 감안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과 책임의 비례성을 감안해서 부과금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