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 과정에서 A씨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회자를 설립 후 관리팀 직원 5명을 고용해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광고, 에어비앤비 예약 관리, 숙박업소 청소 관리 등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기업형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투자회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신문 광고를 통해‘오피스텔 숙박업 투자시 연 24% 수익 창출, 100% 원금 보장한다’등의 홍보로 투자자를 유인해 3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 받기도 했다.
광고를 보고 A씨를 찾아간 B씨(26) 등 10명은 불법 숙박업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A씨에게 19곳의 숙박업소 위탁운영을 맡긴 후 월 수익금의 65%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즉, 한사람 당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돈 벌이가 되자 점차 업소 수를 늘려갔고, 위탁운영자들 역시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방법 대신 위탁운영 방법을 선택했다”며 “유사한 방식의 불법 숙박업소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고 관광경찰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