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현행법은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채용 관련 부정·비리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대부분은 지원자 본인의 서류 조작보다는 해당 기관장이나 고위 임직원의 인맥, 제3자의 청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채용과 관련,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것.
김해영 의원은 “부정 채용은 개인의 도덕적 일탈을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에도 해당 채용을 취소하고 잘못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