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PC방 종업원에게 테라스는 금연구역이 아니냐며 트집 잡고, PC방 안에서 나이어려 보이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검문을 하고, 주점 여주인에게는 여자화장실에 남자들이 드나든다는 제보를 받고 순찰 나왔다는 등 총 4회에 걸쳐 마치 경찰관 행세를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 및 주변 탐문수사로 피의자 인적사항, 주거지 등을 특정하고 체포영장 발부받아 소재 추적중 지난 11일 검거해 13일 영장 발부돼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