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이후 이들은 같은 해 7월29일까지 농협직원, 경찰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로 4회에 걸쳐 5956만원을 송금 받았다.
또 A씨는 모 화재 보험범죄특수조사팀에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피해자가 벤틀리 승용차 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 실제 수리비와 기 지급된 추정 수리비 대물 보험금 6880만원과의 차액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보험금을 실제 지급받은 피해자에게 마치 경찰에서 보험사기 사건으로 내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했다.
2013년 5월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그 무렵 ‘수표로 6000만원을 끊어 와라. 그러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해 6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 했으나, 모 화재의 법인 계좌로 반환하지 않고 수표를 요구하는 것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송종선 판사는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송 판사는 보이스피싱으로 5956만원, 보험사기로 1억여원을 챙겨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7명에게는 징역 6월에서 징역 3년까지 실형과 2년간의 집행유예(2명)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