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일 후 北 법관 충원안' 연구용역 발주

기사입력:2017-10-13 10:51:1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 법관들에 대한 재임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12일 입찰 공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재판소는 북한 당국의 독재체제를 수호하는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어, 북한의 법조 인사들에 대해 과거 불법행위와 독재체제 협조
전력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통해 북한의 법조인력 중 재임용이 가능한 대상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공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통일 직후 북한 지역에서는 불안정한 사회 상황과 토지 등 재산권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 북한 기업소의 사유화 과정 등에 따라 법적 쟁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인해 북한 지역에서 법조인력의 공백 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과거 독일의 경우 통일 당시, 동독 판사를 재임용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연방주의 그리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념, 과거 경력과 관련된 도덕적·정치적 완전성, 법률지식 구비 및 재교육 의사, 객관적·독립적 판결능력 유무, 직업윤리의식 등을 재임용심사 기준으로 설정하고, ‘법관심사위원회’와 ‘검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바 있다.

이런 기준으로 선발, 재임용된 동독 출신 판사들은 통일 독일의 구 동독 지역에서 시보판사 또는 시한부 판사로서 근무했고, 3~5년 근무 이후 종신판사로 임명됐다.

이 밖에도 대법원은 남한 법관들의 북한 지역 파견에 대한 특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기피 근무지'가 될 북한지역에 파견될 판사들에게 줄 인사 혜택, 경제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이 논의된다.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서 접수기간은 12일부터 이달 24일까지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제안서 제출은 법원행정처 332호 재무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40,000 ▲126,000
비트코인캐시 685,500 ▲6,500
비트코인골드 46,590 ▼80
이더리움 4,49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9,270 ▲510
리플 749 ▲4
이오스 1,178 ▲18
퀀텀 5,650 ▲9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000,000 ▲95,000
이더리움 4,506,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39,280 ▲470
메탈 2,423 ▲22
리스크 2,378 ▲23
리플 749 ▲3
에이다 664 ▲10
스팀 40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17,000 ▲113,000
비트코인캐시 684,000 ▲4,000
비트코인골드 46,680 0
이더리움 4,49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9,250 ▲480
리플 748 ▲3
퀀텀 5,640 ▲80
이오타 329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