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4년 7월경 불상의 방법으로 C씨에게 선거 빚을 갚아 줄 것을 요구했고, C씨는 향후 A씨로부터 자신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편의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이를 승낙했다.
A씨는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를 C씨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2억1000만원을 수수했다.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자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을 찾아가 측근을 시켜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또 자신의 핵심 참모이자 함안미래발전연구원의 원장이면서 몇 개 업체의 실제대표인 D씨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뇌물수수액이 2억6천만원,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원에 달하고 2건의 뇌물수수죄는 모두 A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법정선거비용을 현저히 초과한 액수의 선거비용을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는 등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함안군과 군민의 기대 및 이익을 저버리고 뇌물을 준 사람들에게 사업특혜를 주려고 시도한 점, 초범인 점,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수수액이 2억3187만8000원에 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무죄)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함안군수 비서실장 B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4억6375만6000원을 선고했다. 또 2억3187만8000원의 추징을 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