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퇴직간부 10명 가운데 1명꼴로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전략원(현 특허전략개발원)등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셈이다.
특허청 퇴직 간부 16명 가운데 11명은 퇴직 당일 혹은 2일내에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5명은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이나 부회장 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으로 임명됐다.
특히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정보원 등의 산하기구 원장직은 특허청 퇴직 간부들의 회전문 인사로 자리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관으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 내외의 각종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59건)에서 2013년 35.6%(67건), 2014년 36.2%(67건), 2015년 36.2%(63건), 2016년 31.7%(58건)에서 8월 현재 41.8%(6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산하기관에 발주된 각종 사업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그 비율이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76.1%(51건), 2015년 73.0%(46건), 2016년 67.2%(39건), 2017년 8월 현재 64.1%(41건)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하산 인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다.
어기구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특허청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이 회전문인사로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에 재취업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수의계약을 통해 산하기관에 대한 특허청 발주사업 비중이 높은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