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10월 중으로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2년을 묵혀온 사건의 수사 종결을 위해 최근 몇 달 동안 속도를 내왔다. 지난달에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고위간부였던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도 재소환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 진행이 늦어지는 동안 적법하지 않은 살수차 운용 책임자로 지목된 신윤균 전 서울청 4기동단장은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장으로 승진했다. 공춘학 전 서울청 4기동단 장비계장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진급해 서울 강서경찰서 방범순찰대장으로 있다. 시위 진압작전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강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서울청장은 퇴임했다.
경찰에서도 백씨 사망 책임을 수용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충남 9호)를 조작한 최모·한모 경장은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지난 26일 밝혔다.
앞서 백씨 사인을 '병사'라고 규정했던 서울대병원은 지난 6월 이를 '외인사'로 정정했다. 사망 근원이 질병이 아니라 외부 충격이었음을 수용한 것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