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2015년 6월~2016년 11월까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 특별공급 우선순위 자격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를 이용해 특별 분양을 신청하고 당첨될 경우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등 분양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17차례에 걸쳐 17채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장 판사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해 신규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당첨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주택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