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이상, 연 52~53일)과 ▲근로자의 날(5.1, 연 1일) 총 53일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공무원’이나 공휴일 휴무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적용되는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은 공휴일에 쉴 수 있지만,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의 경우 명절 등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더라도 휴일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다음 달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추석연휴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이 발의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 국경일 등 국가적으로 기념하고 경사스러운 날을 모든 국민의 휴일로 지정했다.
또 정부가 ‘국민휴일(연간 15~18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는 ‘주휴일’, ‘근로자의날’과 함께 ‘국민휴일’도 사업장내의 휴일로 지정해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토록 했다.
신 의원은 “현행 공휴일제도는 휴일 격차를 확대시키고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해 국민 휴식권 보장에 미흡했다”며 “연간 2,113시간 세계최장노동시간의 불명예를 국민휴일보장법을 통해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시켜, 국민의 평등권 실현과 행복추구권으로서의 휴식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