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자취 대학생 등의 생활비 대출 비중이 높아진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책으로 이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등록금 대출 이자와 생활비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을 성남시 홈페이지나 우편, 시청 6층 교육청소년과 방문 등으로 내면된다.
신청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후상환학자금(등록금·생활비)을 대출받은 대학생이다. 이와 함께 직계존속이 1년 이상(2016년 11월 29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재학생이어야 한다.
성남시는 대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하도록 2013년도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폈다.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지원하면 연간 약 3000여 명 대학생이 약 4억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