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관계자는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10일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다음달 10일 찾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객이 원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이달 29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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