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수경재배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현장에서 대마초 2040g(2kg 약 4000명 동시 흡연분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마초를 생산, 제조, 판매한 조직원 4명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해외유학중 대마초를 구입, 흡연한 경력이 있었다.
판매총책인 A씨(40·구속)의 제안으로 자금책인 B씨(40·구속)와 제조책인 D씨(45·구속)가 공모해 대마 수경재배를 하고 있던 C씨(36·구속)에게 연락, 대마 전량을 구입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게 되자 경기도 여주에 있는 농가를 임대해 직접 대마를 재배,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대마초를 생산, 제조, 판매한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1년 상당이고, 총책인 A씨의 차명계좌 및 거래장부를 통해 확인한 대마초 및 해쉬쉬오일 판매량은 총 7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해외 및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마흡연이 허용되기도 해 해외에서 생활한 피의자들의 경우, 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국내법으로는 대마 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해쉬쉬오일에 대해 마약류로 분류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