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1월 23일 춘천시에 있는 한 PC방 인터넷을 통해 2017년 1월 31일까지 육군 B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했다.
A씨는 병역법에 따라 3일 이내에 해당 훈련소로 입소했어야 하지만 날짜를 지키지 않고 입영을 회피했다.
재판에서 A씨는 군 입대가 두려워 입대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지서 수령 이후 훈련소 입소 날짜를 알고 있었음에도 병무청에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