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TV] 금태섭 “대법원장 공백사태, 헌정사상 초유”

“김명수 청문회서 문제점 발견 안돼... 조속히 처리돼야” 기사입력:2017-09-19 15:07:23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끝나는 상황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금 의원은 18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24일까지 새로운 대법원장이 임명이 안될 경우 공백이 생기는데 이것은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지명인사에 대해 항상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도덕적 하자나 전문성의 문제점이 안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 의원의 해당 영상 인터뷰 내용 질의응답 전문.

Q.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안 부결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절차 만만치 않다는 지적 나오는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A.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거쳐서 국회 동의절차에 갔는데 가부동수가 나와서 부결이 됐다. 사실은 헌재가 탄핵재판과정에서도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 200일 이상 소장자리가 공석이 돼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당의 입장에서 김 후보자가 사실은 전문성이나 도덕성에서 흠결이 많지 않은 분이었고 실제로 헌법재판관직을 5년간 수행하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사실 없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국회 동의 절차 남겨두고 있는데,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 24일에 끝난다. 그때까지 새로운 대법원장이 국회인준이 안되면 공백이 생긴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공백이) 헌정 사상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서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물론 야당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하는 지명인사에 대해서 항상 찬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도덕적 하자나 전문성 문제가 안 보였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처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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