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지명인사에 대해 항상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어떤 도덕적 하자나 전문성의 문제점이 안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 의원의 해당 영상 인터뷰 내용 질의응답 전문.
Q.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안 부결됐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절차 만만치 않다는 지적 나오는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대법원장 김명수 후보자같은 경우는 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국회 동의 절차 남겨두고 있는데,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 24일에 끝난다. 그때까지 새로운 대법원장이 국회인준이 안되면 공백이 생긴다. 그런데 (대법원장의 공백이) 헌정 사상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래서 서둘러서 청문회를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물론 야당입장에서는 청와대에서 하는 지명인사에 대해서 항상 찬성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도덕적 하자나 전문성 문제가 안 보였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처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