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4), B(14)는 1, 2차 사건 당시 피해자 폭행했고 E(15), F(14), G(15)는 1차 폭행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C(14), D(13)는 2차 폭행당시 C는 음료수병으로, D는 손으로 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쯤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원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3~4회 폭행하고, 인근 장림시장 부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마이크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다(1차폭행).
이어 지난 9월 1일 밤 9시10분쯤 사상구 엄궁동 모 목형 부근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려가, 두 달 전 폭행사건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노상에 있던 물건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의 머리와 입술 등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2차폭행).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상해 진단서가 미첨부 된 상태라고 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해 검찰과 협의해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했다. 향후 심리상담 및 추가 경제지원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경찰은 일부 언론‧인터넷‧SNS 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져 경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등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건으로 국민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오해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세심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엄정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