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보호관찰관은 꾸준하게 교사 및 부모와 소통을 하면서 A군이 더이상 학교 폭력에 연루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지도ㆍ감독을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학교 친구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ㆍ협박 및 금품갈취로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음에도, A군은 이러한 행동을 훈계하던 교사에게 반항을 하는 등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 했고, 부모 역시 생업으로 A군에 대한 양육이 어려운 상태였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A군에게 수차례 경고 조치를 했지만 전혀 생활 개선이 되지 않았고,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 등 다른 선량한 학생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 구인을 통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
조성민 소장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 짐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를 통해 청소년 범죄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