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法 “온라인게임 욕설 행위도 위자료 지급 책임 있다”

기사입력:2017-09-11 15:17:5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온라인게임 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광주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이정훈)는 온라인 게임 중 욕설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함께 온라인게임을 하던 중, B씨가 A씨에게 게임 실력의 미숙하다는 이유로 게임 내 대화창을 통해 심한 욕설을 했다. 이에 A씨는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향후 3개월 간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게임 내 대화창에서 A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서 A씨를 모욕했고, A씨가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인정된다"면서 "B씨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욕설의 발생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는 1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욕설로 인해 정신질환 등을 얻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게임 중 욕설을 들으면서도 스스로 같은 종류의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어 A씨가 질병에 이르는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항소심과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A씨 측은 이에 손해배상 금액을 늘려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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