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창원지법, 같은 남성 직장동료 유사강간 상해 20대 '집유'

기사입력:2017-09-11 09:19: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같은 남성인 직장동료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한 20대가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5월 직장동료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회사 기숙사로 귀가하면서 "평소 내가 밥과 술을 사주었으니 이제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온몸을 폭행해 즉석에서 현금 18만원을 인출하게 해 건네받았다.

또 A씨는 지난 6월 일본여행을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B씨의 말에 화가나 주먹으로 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등과 귀 부분을 지지는 등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고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과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유사간강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가학적·변태적 유사강간상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기는 등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갈취한 액수가 비교적 적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점, 가족 및 지인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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