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는 지난 6월 일본여행을 같이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B씨의 말에 화가나 주먹으로 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등과 귀 부분을 지지는 등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하고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과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유사간강상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가학적·변태적 유사강간상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생기는 등 상해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