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해영 의원, 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보수 공개 추진

기사입력:2017-09-11 08:04:5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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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 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임원의 보수는 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연봉공개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친인척에 대한 특혜나 비합리적인 임원 보수 등은 기업의 사회적 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현실적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에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나 이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 확보 및 구직자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한정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과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진의 보수에 대한 주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회사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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