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동승자 성추행 피하다가” 교통사고 낸 20대 女 ‘무죄’

기사입력:2017-09-07 08:53:07
[로이슈 김주현 기자] 차량 운전 중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성추행으로 인해 핸들이 꺾여 차량을 들이받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고권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4시께 승용차를 운전해 광주 광산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지나던 중 근처에 주차된 B씨(38)의 에쿠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인해 B씨의 차량은 루프 페널 부분 수정 등 약 88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사고가 운전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승한 남성 C씨가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인정, 당시 A씨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운행 중 1차를 상 진행하다가 아무 교통장애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운 상태로 직진해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면서 "A씨가 운전 중이던 당시 C씨는 피고인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 쪽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A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다"고 봤다.

이어 "A씨는 C씨의 강제성추행이라는 외부적인 물리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핸들이 틀어져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운전상의 부주의 등 스스로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했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66,000 ▼614,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3,000
비트코인골드 47,370 ▲110
이더리움 4,493,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840 ▲200
리플 749 ▼2
이오스 1,177 ▲6
퀀텀 5,75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57,000 ▼618,000
이더리움 4,501,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00 ▲220
메탈 2,471 ▲6
리스크 2,537 ▼20
리플 750 ▼2
에이다 673 ▼4
스팀 42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55,000 ▼678,000
비트코인캐시 689,500 ▼3,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93,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780 ▲170
리플 749 ▼3
퀀텀 5,730 ▲55
이오타 335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