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캐비넷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유현황 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규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5·18 기록물의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조항)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