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근로자는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에 따른 지원이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안 제27조제1항제8호 신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