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이유로 동거녀에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기사입력:2017-07-29 15:4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인천 남부경찰서는 28일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A(56)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42)씨가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동거녀의 복부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흉기에 찔린 B씨는 흉기에 찔리고 3시간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차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말해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람이 흉기에 찔렸다. 남편한테 당했다'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또 A씨가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뒤 119 나 112에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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