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은 "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 할때 학력이나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이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연구 자료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단 한 군데에 불과했다"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차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경우 법제화를 통해 채용 단계별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면접평가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어 출신 지역, 가족 이력 등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지속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의 기초심사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 평가 시 구인자는 향후 수행될 업무 활동과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려 한다(안 제5조 등)"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