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김중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사입력:2017-07-11 21:19:00
[로이슈 조기성 기자] 국회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7년 7월 03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김중로 의원은 "기업이 신규 직원을 채용 할때 학력이나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에 의한 차별이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5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연구 자료에서 학력 및 출신학교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은 기업은 조사대상 126곳 중 단 한 군데에 불과했다"며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해 차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경우 법제화를 통해 채용 단계별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면접평가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어 출신 지역, 가족 이력 등의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지속 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직원 채용 시 이력서 등의 기초심사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면접 평가 시 구인자는 향후 수행될 업무 활동과 무관한 질문을 할 수 없도록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하려 한다(안 제5조 등)"고 제안이유를 발표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된다.

조기성 기자 ok76082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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