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소병훈,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17-07-24 14:00: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인권보호를 위한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찰권한의 남용을 금지한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이다.

개정안 배경은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수집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을 남용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감사원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에 대해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근절 방안은 부재상태였다.

개정안에 추가된 금지 내용은 △직무 수행 시 감찰권한 남용 △직위를 이용한 비직무감찰대상에 대한 감찰 △감찰대상과의 비위 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등 이다.

아울러 개인의 민감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 특히 직무의 특성상 권한이 막대한 기관일수록 그 사용은 더욱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연계해 감사원의 감찰행위가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막강한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동참의원은 강창일·강훈식·권미혁·김경진·김영호·김정우·김해영·박남춘·박재호·박 정·박주민·송옥주·신창현·윤관석·윤소하·이철희·임종성·정성호·정춘숙·조배숙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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