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

6일부터 시행…인천 연수구·부평구 등도 추가 지정될 수도 기사입력:2017-09-05 11:15:30
[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오는 6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도 투기과열지구로 묶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서울 등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며 전국 주택가격도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대책 이전에는 주간 아파트가격이 0.33%로 급등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대책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에 반해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은 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대책 이후에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분당구와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다만 대구 수성의 경우 오피스텔 전매제한은 ‘건축물 분양법’ 개정 이후 적용된다.

또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로 추가로 적용받는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앞으로도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뜻을 나타냈다. 대상지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서구 등) 등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주택 거래 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됐거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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