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 수행중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해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피소 사안에 대해 500만원내에서 변호사 수임 등 재정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원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학생 선도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 ▲학생예방교육 등이 조례안에 담겼다.
장기승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은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 과정 중 민원이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담당자의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 대표적 기피 대상 업무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직되고 위축된 업무담당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사회적 문제인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