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광 울산지법원장, 울산대 프레지덴셜 포럼 기조연설

“자긍심 갖되 겸손해야 신뢰받아” 기사입력:2017-09-04 11:53:46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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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긍심을 가지더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주위로부터 신뢰를 받습니다.”
이기광(62)울산지법원장이 지난 31일 울산대학교 제6회 프레지덴셜 포럼(Presidential Forum)에 초청 받은 자리에서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법원장은 대구고등학교 2년 때 벌레를 잡는 농업용 약제에 중독돼 두 다리가 불편한 장애(양하지 2급)로 휠체어를 타야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모아 힘을 쓴다면 극복 못할 장애나 난관은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련을 극복했다.

그는 "공부는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시 '천마장학금'을 받고서 영남대학교 법대에 입학해 23회, 24회 사법고시 최종에 2번이나 떨어지고서도 포기하지 않고 법관의 꿈에 도전해 25회에 합격했다.

‘나는 어떤 판사였는가?’를 주제로 말문을 연 이 법원장은 “약자의 편에 선다고 해서 정의로운 판사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고, 진실 편에서 약자의 입장을 살피는 판사가 되고자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판사여서 미흡한 판결을 받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개발지역 산소 소유권자 판결 때는 휠체어를 타고서 산에 올라 현장검증을 하는 등 3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 포럼 참석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이 법원장은 “판결과정도 치유의 기회이지만 혹시라도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 참회하고, 또 법관으로 일하기까지 도움을 준 가족과 스승, 선후배 및 동료 법관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연설을 맺었다.

이기광 법원장은 1955년 경북 군위출신으로 지난 1983년 제 25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15기)해 1986년 3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부임했다.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를 3년 동안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한 자세로 타인을 우선 배려하면서도 열정적이고 부드러운 리더십과 추진력을 지니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그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수행해온 정통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박한 법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해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재판진행으로 명성이 높다.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이 울산대학교가 마련한 프레지덴셜 포럼에서 ‘나는 어떤 판사였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울산대 김기호 교학부총장, 울산지방법원 손봉기 수석부장판사, 이기광 법원장, 울산대 오연천 총장, 조홍래 산학협력부총장, 울산지방법원 한경근 부장판사).

이기광 울산지방법원장이 울산대학교가 마련한 프레지덴셜 포럼에서 ‘나는 어떤 판사였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울산대 김기호 교학부총장, 울산지방법원 손봉기 수석부장판사, 이기광 법원장, 울산대 오연천 총장, 조홍래 산학협력부총장, 울산지방법원 한경근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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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발암물질에 노출됐던 군인에게 백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아파트분양사업자가 출입문 입구의 공용면적(복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회통념상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사안에 있어서 호적상 성별기재의 정정을 허용한다’는 판결△대구지역 신협의 부실대출등과 관련, 당시 실무관행과 달리 ‘감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는 등 사회지도층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자세를 견지하고 사회에 경종을 올리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구판례연구회의 회장직을 3년간 역임하면서 회원들의 발표문을 모은 연구논문집 ‘재판과 판례’를 발간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법조의 법률문화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오연천 울산대 총장은 포럼 총평을 통해 “이기광 법원장의 사례는 위기에 부닥치더라도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순응력, 성취욕,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라고 감사를 표했다.

울산대 오연천 총장, 김기호 교학부총장, 조홍래 산학협력부총장, 울산지방법원 손봉기 수석부장판사, 한경근 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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