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진흥법은 대안교육의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도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설립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욱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화된 교육을 넘어 교육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이기에 대안교육진흥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