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채권추심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일부 추심업체들의 불법추심 사례는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보고대회를 가졌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