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40대 15년만에 검거

기사입력:2017-08-31 12:02:32
피해자 발견장소.

피해자 발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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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는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피의자 A씨(당시 31세)를 사건발생 15년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인출을 도와준 공범 B씨(당시 23·여)와 C씨(당시 26·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는 구속 후 검찰 송치했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공범 2명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2년 5월 21일 밤 10시쯤 부산 사상구 모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당시 21세, 여)를 납치해 피해자의 적금통장 등을 빼앗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다.

또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796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범행관련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하던 일을 그만둔 후 도박에 빠져 카드 연체료 등 채무가 많은 상황이 확인돼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살해 후 사체유기를 도운 제3의 공범 가능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2월 25일 SNS(페이스북)및 언론사 등에 공개수배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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