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발견장소.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A씨는 구속 후 검찰 송치했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공범 2명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2년 5월 21일 밤 10시쯤 부산 사상구 모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당시 21세, 여)를 납치해 피해자의 적금통장 등을 빼앗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다.
또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현금 796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A씨의 범행관련 진술이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살해 후 사체유기를 도운 제3의 공범 가능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2월 25일 SNS(페이스북)및 언론사 등에 공개수배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