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노동자 휴식공간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으며 대부분이 특정한 작업장이나 사업장이 없다. 택시노동자는 사업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시간이 거리에서 이동을 하며 일을 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이다.
울산시민대책위는 “이동노동자들은 업무수행을 기다리면서 대기하는 시간동안에 휴식을 취할만한 공간이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주로 거리에서 서성이거나 차안이나 편의점 등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로 건강 악화, 갑질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면 서비스업과정에서 나타나는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만성피로, 스트레스는 타 직업군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속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이는 결국 당사자들과 이용자들에게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리노동자(100명)와 택시노동자(50명)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쉼터필요성의 이유(복수선택)에 대해 90%이상 화장실이용, 비눈 등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충전 및 컴퓨터사용, 정보공유 소통의 장소 순으로 답했다.
쉼터에 필요한 것(복수 선택)으로는 편의시설, 금융 및 건강상담, 소모임 등을 위한 공간마련 등을 원했다.
울산시민대책위는 "이동노동자의 특성상 사업체나 사업주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아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휴' 쉼터를 운영, 휴게공간과 커뮤니티 형성의 기반이 되고 있다. 창원시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중이다.
전남, 경기도 부천, 광주시 등 8개 지역에서도 이동노동자 쉼터가 진행 및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