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40분께 고흥군 풍양면 한 팔각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매제 B(57)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소유 중인 야산에 위치한 B씨의 밭을 놓고 B씨와 진입로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던진 나무목침에 얼굴 부위를 맞은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