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도우미 사업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늦게 받은 적이 있다’에 16.4%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적이 있다’에 17.5%가 해당됐으며, ‘초과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적이 있다’엔 19.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한번이라도 임금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 비율이 31.9%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은 ‘참고 계속 일했다’가 59.7%로 가장 많았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을 돕기 위하여 현장도우미가 직접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청소년에게 노동관서 신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사업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되어왔다.
이어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근로 청소년 처우 보호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남인순, 박 정, 박홍근, 소병훈, 오영훈,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정춘숙, 홍익표 의원 (총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