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조정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 의원은 “청년실업문제 해소는 우리사회를 튼튼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며, “청년고용촉진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국회에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