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26일 오전 3시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서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B(41)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시가 2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아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는 같은 해 2월말께 태국에서도 강도행각을 벌여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3년6개월을 복역했다.
출소 후 한국으로 강제추방당한 A씨는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