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옛 동료를 둔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5시30분께 충주의 A(53)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A씨가 돈이 없다고 거절당하자 둔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아들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사건 일주일 만인 지난 4월15일 서울의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이씨를 붙잡았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