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재용 부회장 1심선고' 구형량 이상 선고촉구 기자회견 잇따라

기사입력:2017-08-24 14:17:32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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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열린다.
이날 일부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노동당의 구형량 이상의 유죄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개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고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2일 구속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줬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업무상 횡령 △재판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 등으로 8월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이들 혐의의 형량을 합산하면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 징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12년 구형은 혐의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정서다.
금속노조 삼성서비스노동조합,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등은 25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앞(삼거리)에서 삼성적폐청산 요구와 이재용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노동착취 현실 폭로 및 사용자 책임 촉구, 노조할 권리 보장’(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직업병 피해자 외면하는 삼성 규탄 및 책임 이행 촉구(반올림), 이재용 엄중 처벌과 재벌의 사회적 책임 촉구(김성진 참여연대/변호사), 삼성 적폐청산 및 개혁방향(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민주노총)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세습을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해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을 줬다. 이재용은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측근을 앞세우는 등 ‘바보놀이’를 하며 법정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세습을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불법을 일삼았으며,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매우 중대한 것으로, 특검의 12년 구형도 부족할 지경이다”고 했다.

이들은 “이외에도 총수의 사익으로 성과를 독점한 죄, 무노조경영을 자랑하며 헌정을 유린하고 노조파괴를 일삼은 죄,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10년째 이어진 직업병 문제를 도외시한 죄, 정경유착과 언론장악으로 민주주의 국가질서를 파괴한 죄가 그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노동당도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동 재판부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형량 이상의 유죄 선고 및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재용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도 진행한다.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의 사회로 이갑용 노동당 대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의 발언,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발표로 이뤄진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재용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도 펼친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8월 7일 결심 공판에서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당은 “1심 선고 공판을 맡은 김진동 부장판사의 친기업 판결 전력은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김진동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NXC 대표의 '넥슨 공짜주식' 1심 재판을 맡아 김정주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7월 21일 진행된 2심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원심을 깨고 김정주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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