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7월에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 3건을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김외숙 처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자치입법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입법컨설팅 사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해 전파함으로써, 우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