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신설..지자체 입법지원 강화

기사입력:2017-08-24 13:21:36
[로이슈 이슬기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통해 지자체 입법지원 강화에 나선다.
법제처는 지난달 25일 자치법규입안지원팀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요 사례를 선정해 지자체에 전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전부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 법적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 7월에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안 3건을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김외숙 처장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치법규의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리고, 자치입법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향후에도 입법컨설팅 사례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효과가 크고 공통되는 사례를 선정해 전파함으로써, 우수 입법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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