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포용적 도시성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강화 등 최근의 여건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계획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난 4월 용도지구 체계를 개편(통·폐합, 신설 등)하기 위해 개정된 ‘국토계획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차원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녹지복지관,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최근 포용적 도시 공간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와 연계해 지역 공동체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재해취약성 분석 대상이 확대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등의 이상기후로 재해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때 해당 지자체장은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 입안 지역이 재해에 취약한 등급인 경우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거나 방재지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 개정에 맞춰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해당 토지의 복합적인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완화되는 건축물 허용용도는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시설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나아가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화해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최근 사회적 요구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