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전경.
이미지 확대보기항만경찰대 마대봉 경위는 CCTV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이날 오후 5시50분쯤 3층 출국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A씨는 습득품을 자신의 짐 2개에 넣어두었지만 일본에 가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항만경찰대는 미란다원칙을 고지 후 임의동행해 동부경찰서 형사팀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헌두 대장(경감)은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에 들뜬 기분으로 가끔 가방 등을 분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 또는 입국해 귀가하는 사례가 있다”며 “분실즉시 경찰신고와 출·입국장에서 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