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여, 만57세)는 지난 2015년 7월 대구사업소의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면접 시 면접관으로부터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후 미화감독에 채용되지 못했다. 이에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지회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지난 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김씨가 당시 해당 사업소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미화감독의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소장으로서 역할수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돼 질문한 것일 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 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미화감독 채용공고에서 미화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했음에도 실제 채용공고와 달리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을 미화감독으로 채용했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이 모두 남성으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