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규제 비켜간 ‘지방’…수요자·투자자 관심 쏠릴 듯

‘원주·전주·진주’ 등 규제에서 벗어나 후광효과 기대해 볼만 기사입력:2017-08-03 13:16:45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조감도.(제공=반도건설)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조감도.(제공=반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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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11.3대책과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고강도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을 적용받지 않는 지방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들을 총동원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구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고 투기지역에는 강남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가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며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이 제한되는 등 제약이 따른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등 경기 7개시, 부산 7개 구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더 강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고 또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오피스텔 등기전까지 전매제한 되는 등 규제들이 더 가중됐다.

지방에서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새롭게 정했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부산 7개 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로 강화했다.
이번 8·2 대책에 규제들이 총동원됐지만 규제를 빗겨간 곳들도 있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8·2대책과 전매제한에서도 자유로운 지방 신규 분양단지에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며 탄탄한 개발호재가 뒷받침된 곳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달 반도건설은 강원도에서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를 선보인다. 단지는 총 2개 블록 134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메인상권, 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운 원주기업도시 중심생활권에 위치한다.

금성백조주택은 이달 경남 사천시 동금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삼천포 예미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총 617가구 중 전용면적 59~110㎡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인근 1㎞ 내 홈플러스, 병원, 종합운동장, 삼천포 터미널, 등 삼천포 생활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중흥건설은 오는 10월 충남 서산시 예천2지구에 ‘서산 예천2지구 A1 중흥S-클래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는 1297세대 규모이며 인근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민센터가 있어 생활편의성이 높고 서산초∙중학교도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롯데건설은 같은 달 경남 창원시 회원동 회원1구역을 재개발한 ‘회원1구역 롯데캐슬’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39~84㎡ 총 999가구 규모를 갖는다. 인근에 회원초, 교방초, 마산동중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신세계백화점, 홈플러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위치해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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