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단속모습
이미지 확대보기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은 물론 수상레저기구의 주취상태에서의 조종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산해경은 “하계 피서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음주운항 단속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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