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가 맡았고, 첫 조정기일은 아직 미정으로 알려졌다.
조정 내용에는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하지만 이혼과 관련해 그동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여온 노 관장이기에 조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말 한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시 편지에서 다른 여성과 만나고 있으며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음을 고백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노 관장은 해당 편지에서 "내연녀 측근이 SK그룹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그를 석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