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7일 한 빌딩 앞에서 길가던 C군(14)에게 문신을 보이며 조직폭력배 행세를 해 겁을 준 뒤 피해자 함께 귀금속점을 방문해 C군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금목걸이를 구매해 갈취하는 등 총 2명으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56.33 | ▲27.71 |
코스닥 | 856.82 | ▲3.56 |
코스피200 | 361.02 | ▲4.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2,579,000 | ▲873,000 |
비트코인캐시 | 692,500 | ▲6,500 |
비트코인골드 | 47,150 | ▲440 |
이더리움 | 4,522,000 | ▲4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940 | ▲660 |
리플 | 752 | ▲5 |
이오스 | 1,178 | ▲23 |
퀀텀 | 5,780 | ▲12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2,449,000 | ▲554,000 |
이더리움 | 4,522,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870 | ▲560 |
메탈 | 2,473 | ▲31 |
리스크 | 2,557 | ▲29 |
리플 | 752 | ▲3 |
에이다 | 677 | ▲6 |
스팀 | 423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2,511,000 | ▲896,000 |
비트코인캐시 | 692,000 | ▲7,500 |
비트코인골드 | 46,500 | 0 |
이더리움 | 4,525,000 | ▲4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8,830 | ▲580 |
리플 | 752 | ▲4 |
퀀텀 | 5,780 | ▲135 |
이오타 | 337 | ▲9 |